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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선고…法 "위법수집증거"

  • 등록: 2026.02.13 오후 13:55

  • 수정: 2026.02.13 오후 13:5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해 실형이 선고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인정한 불법정치자금 혐의 관련 증거를 2심에선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이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6천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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