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선고…法 "위법수집증거"
등록: 2026.02.13 오후 13:55
수정: 2026.02.13 오후 13:5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해 실형이 선고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인정한 불법정치자금 혐의 관련 증거를 2심에선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이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6천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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