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 다니는 분들,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본 적 있으시죠. 앞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 내 퇴직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 형태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마디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안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노사정이 구조적 개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해야 합니다.
과거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은 기업 도산시 못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위험을 없앤 겁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영 주체가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영합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선택지를 더 넓힌다는 점에서 조금 더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정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처럼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금을 맡은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사외 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정은 실태 조사 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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