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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 없이 '금융정보 감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野 "이재명식 국민 사찰"

  • 등록: 2026.02.10 오후 21:12

  • 수정: 2026.02.10 오후 21:16

[앵커]
부동산 관련 민주당 입법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 적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오늘 발의했는데, 영장 없이도 대출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야당에선 당장 국민 감시기관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다운 계약서와 같은 부동산 범죄를 조사, 수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부동산감독원은 법원 영장 없이도 금전 이체 내역과 금융기관 대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의 민감 정보를 감시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자료 열람은 행정조사에 한정되고, 수사로 전환되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정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요청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하고 최소한도의 자료만 요구하며 활용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용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 없이 금융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선 국민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법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이 자당 소속인 만큼, 상임위 단계부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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