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사건의핵심'이라며, 병력을보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유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죄 성립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들면서, 군을 국회로 보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이 비상계엄의 명분일뿐 실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데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장기 독재 여건을 조성하려고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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