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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수도권 평온 해쳤다…12·3 계엄은 폭동"

  • 등록: 2026.02.20 오전 07:34

  • 수정: 2026.02.20 오전 07:37

[앵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함께 폭동에도 해당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이 국회와 과천 선관위에 출동한 것 등을 폭동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입은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들어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은 단독군장을 갖추고 헬기로 국회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경찰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내부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쌓이고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의 충돌로 문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고 강제로 국회 안으로 침입한 것을 언급하며 "그 자체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 충분한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에도 투입돼 서버 확보에 나섰는데, 이 역시 폭동 행위로 봤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한 시간 뒤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일체의 정치와 언론 활동을 막거나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금지 등을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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