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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 등록: 2026.02.21 오전 01:17

  • 수정: 2026.02.21 오전 01:3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20일 포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는데,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적법하게 입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24년 11월 이 전 부총장 등을 통해 돈봉투 20개,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 20여명에게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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