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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확정판결 뒤집기 논란…'대북송금 사건 거래설' 진실은?

  • 등록: 2026.03.30 오후 21:09

  • 수정: 2026.03.30 오후 22:02

[앵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간 통화 녹취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부 최석호 차장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 차장, 왜 하필 이 시점에 '사건 거래설'이 불거진 거예요?

[기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시점만 놓고 보면 매우 공교로운 시기에 불거진 일입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을 정조준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일종의 국정조사 '스모킹 건'으로 이 녹취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제보자인 서 변호사의 개인적 상황도 맞물려 있다며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가 한창인 시점에 이 녹취를 직접 가져나온 겁니다.

박상용 / 검사 (2023년 6월 통화)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통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서 변호사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상용 / 검사 (지난 13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청주시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앵커]
어떤 의도로 녹취파일을 공개했든 간에 박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전부 공개하면 풀리는 문제 아닙니까. 논란을 키운 쟁점이 뭔가요.

[기자]
이번 녹취 논란의 핵심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었냐는 겁니다. 쉽게 절도사건에 비유하자면, 주범은 직접 훔친 사람이고, 종범은 차량을 운전했다든지, 범행을 도운 사람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다른 검사와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실제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 당시에도 이미 '종범'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서 변호사의, 진술 협조 제안이 있었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준의 요청도 아니어서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각자 주장이 완전히 제각각인데, 대법원 판단까지 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다는 게 맞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인 이 전 부지사의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야권에선 "아예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법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가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수뇌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도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차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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