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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최대 60만 원 지급

  • 등록: 2026.03.31 오후 13:23

  • 수정: 2026.03.31 오후 13:32

/기획예산처 제공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의 생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차등 지급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의 핵심 사업으로 4조 8,000억 원을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이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가구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및 특별지원) 등 4단계로 나뉘며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70%,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촘촘하게 지원된다.

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인구감소 우대 지역 거주 시 가장 많은 금액인 60만 원을 받으며 수도권 거주 시에는 5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거주 시 45만 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 거주 시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서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균형발전 및 낙후도 평가 하위 40개 시·군을 의미하며 우대지원지역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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