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박상용, '녹취 선별공개' 서민석에 손배소…"전체 공개하라"

  • 등록: 2026.04.14 오후 21:19

  • 수정: 2026.04.14 오후 21:25

[앵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과의 전화 녹취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진술 회유 의혹' 녹취는 짜깁기라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앞부분을 공개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서민석 변호사와 수십 통을 전화했거든요."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는 고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살라미 식으로 녹취를 선별 공개"하면서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방송 인터뷰를 언급하며 녹음파일 공개가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한 것임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석 / 변호사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과 후, 여러분들의 격려가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서 변호사가 민주당과 공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민석 / 변호사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 것…."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