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 특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특검보가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스스로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영빈 특검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2022년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을 변호했습니다.
방용철 / 쌍방울 전 부회장 (2022년 9월)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권 특검보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전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진술을 의논했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 모두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고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권 특검보가 이해 충돌을 고려해 스스로 대북송금 사건 담당을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특검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또 한 번 특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종합특검은 "방 전 부회장이 권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변호사로 선임됐다"며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둘이 진술을 의논한 걸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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