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도세 감면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집 소유자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약 8조 원.
최근 범여권이 발의한 대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윤종오 / 진보당 의원 (지난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한정하는 장기보유세액공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집을 팔때 내는 양도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2억원에 걸쳐 있는 만큼, 아파트 보유자 절반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8억 원에 사서 10년 실거주한 75억 원 아파트를 팔 경우, 현재 양도세는 4억 원 수준이지만, 장특공제가 없어지면 양도세는 20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안을 적용해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10억원대로 역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두 방안 모두 비슷한 집으로 이사조차 갈 수 없는 '세금 장벽'이 생기는 셈입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매도 후에 발생하는 실수익은 급감하게 됩니다. 해당 차액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 결국 총 매수금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폐지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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