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장특공제가 뭐고 왜 적용하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해 '집을 갖고 오래 산 사람에게 세금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고,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은 소득세법 95조입니다. 대상은 1주택자가 보유한 12억 넘는 주택이고요. 기간은 보유 3년, 거주 2년 이상부터입니다. 둘 다 10년 이상일 때 혜택이 가장 큽니다. 최대 80% 공제를 받습니다.
[앵커]
이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큰가요?
[기자]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산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오늘 15억 원에 판다고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액 계산이 달라지고요. 최종 납부액 차이는 5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납부액 차이도 커집니다.
[앵커]
이런 공제 제도가 언제 시작된 건가요?
[기자]
처음 도입된 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당시엔 최대 30%가 공제됐습니다. 물가상승으로 부풀려진 '허구의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부작용을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었죠. 이 체제가 17년 동안 유지돼다가,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때 바뀝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공제율을 최대 45%로 높였고요. 정권이 바뀐 2008년엔 80%로 높아집니다. 부동산 침체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당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한 겁니다.
[앵커]
이때까지는 보유만 해도 공제가 됐다는 거고, 실제 살아야 면세가 되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기자]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최대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거주' 요건을 넣었습니다. 이전까진 20년 이상 보유만 해도 최대 80% 공제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40%만 받게 된 거죠.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했을 땐 각각의 공제율에 맞춰 60%가 공제됩니다. 보유와 거주가 맞물려서 최종 계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앵커]
거주 요건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왜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한 건가요?
[기자]
이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라면서 "장기거주에 대해 깎아주는 건 따로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논란인 건데요.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가 정확이 뭔지 잘 몰랐거나, 표현의 오류라는 해석입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장기 거주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김효선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장기 거주할 때 일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와 장기 보유했을 때 깎아주는 제도를 합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쓴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거주 요건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만 하는 경우에 대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생계형 비거주자들은 불만이 클 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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