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서울 고검이 최근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주장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뭔지 상당히 궁금한데, 결국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선 끼워 맞추기식 결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지시로 지난해 9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범죄적인 혐의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8개월만에 서울고검 TF는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가 없었다는 진술이 더 많았지만 상반된 결론을 낸 겁니다.
법조계에선 박상용 검사 징계를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영이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는 거 만으로도 이제 술을 마셨다는 게 믿을 만하냐…."
한 부장검사는 "술자리가 없었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은 배제한 채 원하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며 "징계 결론을 만들려고 시작된 TF 같다"고 했습니다.
한 고검 검사도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결론이 난게 의아하다"며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2023년 5월 17일부터 3년이 되는 오는 16일 자정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고검 TF 보고를 토대로 감찰위원회를 거쳐 시효 종료 전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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