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긴급조정권이 실제로 발동되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즉시 중단되고, 30일 동안은 재개할 수도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노조의 활동 폭이 크게 넓어진 요즘 분위기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인 겁니다.
긴급조정권은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고, 마지막으로 쓴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 입장에서도 '최후의 카드'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결국 거론을 한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이 조치가 노조에게는 당연히 달가울 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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