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취감형' 요구 논란…"심신장애라며 5·18은 기억?"↔"모순처럼 사실 왜곡"
등록: 2026.05.19 오후 21:12
수정: 2026.05.19 오후 21:15
[앵커]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30여년 전 '주취 폭행'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당시 정 후보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야권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툼의 원인이 "5·18 관련 언쟁이었던 건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와 기억상실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위 '외박 강요' 의혹을 반박하며,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4일)
"판결문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거죠."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엔 빠져있던 한 페이지가 추가된 '완전본'입니다.
해당 페이지엔 피고인, 즉 정 후보가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5.18 관련 언쟁이 사건의 발단이라던 해명과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도 선택적 기억 삭제냐고 가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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