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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족쇄 푼 삼성 노조…사측은 '성과주의' 사수

  • 등록: 2026.05.21 오전 07:34

  • 수정: 2026.05.21 오전 07:40

[앵커]
합의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는 실리를 챙겼고, 사측은 '성과주의' 명분을 지켜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이번 합의안의 핵심 내용과 득실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노사 합의안에서 노조가 얻어낸 가장 큰 실리는 성과급 상한선의 폐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성과급, OPI는 연봉의 최대 50%로 묶여 있었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OPI는 연봉의 50%로 유지됐지만, 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 형태로 얹어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성과급 상한이 사라지고, 회사가 돈을 버는 만큼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새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못 박아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반면, 벼랑 끝 대치 원인이었던 '배분 방식'에선 사측이 명분을 사수했습니다.

1년 유예를 두긴 했지만, 성과를 낸 곳에 더 보상한다는 회사의 '실적별 차등' 원칙을 관철한 겁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일정 목표치를 넘어야만 성과급을 주는 '조건부 조항'과 현금 대신 자사주로 보상해 근로 동기를 부여한 것도 사측이 지켜낸 최소한의 방어선이란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 특별 성과급은 반도체 사업부에만 해당돼 모바일 등 다른 사업부의 박탈감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또다른 숙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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