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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 갈등 상대원2구역…경찰, '뇌물 혐의' 조합장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05.29 오후 20:05
수정: 2026.05.29 오후 21:02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사무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자재 납품 등 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총회는 ▲ 기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해지 ▲ 새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 조합장 재신임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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