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따져보니]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부실 사태 해법 될까

  • 등록: 2026.06.11 오후 21:16

  • 수정: 2026.06.11 오후 22:40

[앵커]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사태입니다. 주먹구구식 선거관리의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란 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근 선관위원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해법은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선관위원장이 왜 비상근입니까?

[기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례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법원 업무와 병행해야 하니까, 선관위 일만 할 수는 없게 된 데 따른 결과가 비상근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례는 왜 생겼을까요.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에 그 정신이 담겼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인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 건데요. 내무부 아래 선거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던 과거와 달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행정 권력의 관여를 배제한 겁니다.

[앵커]
아직도 대법관만 겸직이 가능한가요?

[기자]
아닙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엔 어디에도 대법관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할 뿐인데요. 하지만 '대법관 겸직'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부터 권순일, 양승태 등 전임 선관위원장은 전부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들이 맡아왔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관례로 굳어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선관위의 총제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대법관이 겸직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오랜 대법관 겸직 관례가 오히려 조직에 독이됐다는 분석입니다. 선관위에 출근을 안해도 되다보니 실질적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기강 확립은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역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실질적인 권한이 각급 선관위원장이 아닌 사무처로 집중됐고, 통제가 느슨해진 사무처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 선거관리 부실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비상임 겸직의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악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3년 10월 13일)
"확실히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앵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자]
선관위원장직을 상근화 하거나, 현재 1명뿐인 상근직 선관위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드시 현직 대법관이 겸직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개선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상의 전환이필요한 게 꼭 현직 대법관 현직 법원장 뭐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전직으로 바꾸면 됩니다. 전직 대법관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분들…."

[앵커]
선관위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조직 전체의 책임성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