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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청 항의방문' 野 보좌진 폭행 논란…정점식 "법적책임 물을 것"

  • 등록: 2026.06.16 오후 21:04

  • 수정: 2026.06.16 오후 21:13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의원실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청장을 기다리던 중 한 보좌진이 촬영을 하다 일어난 일인데, 경찰은 무리한 촬영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장실 앞에 도착하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와서 인사라도 하던지 그러면 지금 뭐하는 거야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이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경찰이 보좌진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이관형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불법 증거 채집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뭐하는 거야 지금"

이관형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리로 오세요. 지금 불법 증거 채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의 목주변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관형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초상권 침해했습니다."

의원들이 말린 뒤에야 겨우 떨어졌습니다.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여기 목을 잡았잖아 지금"

이관형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안 만졌습니다."

보좌진의 촬영을 막겠다고 한 건데 현장에는 언론 취재진 카메라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경찰관이 현직 국회 보좌관을 공무원을 폭행하면 독직 폭행이죠. 이 정도 되면 패가망신 합니까 안 합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고,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좌진의 협의되지 않은 동영상 촬영을 막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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