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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다"…이화영 위증 1심서 '징역 4개월'

  • 등록: 2026.06.20 오후 18:59

  • 수정: 2026.06.20 오후 19:11

[앵커]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열흘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함께 기소된 '쪼개기 후원금'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년 10월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2일)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 가지고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열흘간의 공방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자들 진술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말은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도 술자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고,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의견을 낸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 진술이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사실상 이 전 부지사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지시 혐의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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