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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만원에 '40회' 결제했는데 갑자기 폐업…'먹튀'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4배↑

등록 2024.07.26 11:21

수정 2024.07.26 11:23

233만원에 '40회' 결제했는데 갑자기 폐업…'먹튀'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4배↑

/출처 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해 8월 말, 1대1 필라테스 강습 40회 이용권을 233만2000원에 구매한 뒤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도 되지 않은 10월 초, 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후 연락이 끊겼다.

체형 교정 등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와 관련해 중도 환불 불가,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487건(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이 7.0%(174건)로 그 다음이었다.

성별로 보면, 피해구제 신청 2487건 중 여성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40.8%, 20대 35.8%, 40대 15.6% 순이었다.

갑작스런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처리불능' 사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업체가 경영난·내부공사·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2023년에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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