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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사건 중앙지검 재배당…김만배 압박

등록 2022.12.02 07:21

수정 2022.12.02 07:29

'50억 클럽' 사건 중앙지검 재배당…김만배 압박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각각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최근엔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의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반부패3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뒤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받은 혐의, 강한구 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준 명목으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홍선근 회장은 50억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이다.

김만배 씨로서는 지인들이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오가며 조사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의 최모 전 부회장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하나의 줄기로 다시 모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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