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더 독해진 방송3법?

등록 2024.07.07 19:40

수정 2024.07.07 19:53

앵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더 독해진 방송3법?'입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랬는데 방송3법 개정안 내용이 더 세졌다, 이런 얘깁니까?

기자>
맞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들어가 최종 부결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KBS, MBC, EBS의 이사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학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 이사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여권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엔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법안 내용 자체론 여당에서 환영할 것 같진 않네요.

기자>
맞습니다. 여당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추가 조항이 '공영방송 사장 알박기용'"이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야권의 의도가 더욱 노골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성향 이사의 숫자가 늘도록 한 뒤 이사진에서 선임한 사장의 임기까지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사회 구성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안 내용이 더 강화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기자>
민주당은 지난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대 국회 때 특검 추천권한이 변호사협회에 있었는데 22대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오히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선 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조항을 추가했죠. 

이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늘려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을 찾으려고 노력 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웠다는 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더 독해진 방송3법?'의 느낌표는 '더 늦기 전에 대화부터!'로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난달 언론인권센터가 연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공영방송을 위해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합의라도 해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여야 모두 이런 취지의 제언들을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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