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벌써 당론만 42개?

등록 2024.07.13 19:40

수정 2024.07.18 14:01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당론만 42개?"입니다.

앵커>
국회 개원한지 한달 반 정도인데 민주당이 그 사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만 42개나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에 법안 하나 꼴로 당론 지정을 한 셈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은 4년 동안 모두 41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는데, 이미 그 수치를 뛰어넘은 겁니다.

앵커>
주로 어떤 법안들입니까?

기자>
법안은 38개, 결의안과 탄핵소추안이 5개인데, 당론 1호 법안이 '해병대원 특검법'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양육 의무를 어긴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 같은 법안도 없지 않지만 상당수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들입니다.

앵커>
당론이 워낙 많다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어떤 게 당론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8개 법안의 당론 추인을 위해 모였던 정책의총 땐 의원들이 받은 법안 설명자료만 150페이지가 넘었지만 회의는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없겠죠. 앞서 열렸던 의총에서도 "당론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종면ㅣ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1일)]
"자유토론 시간 당연히 있었는데 의견이 안 나오고 의원들께서 별로 토론에 집중 안 하시는 분위기여서…."

앵커>
토론에 별로 집중 안했다는 말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의아한데,, 당론이라는 게 '이 법은
당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한다'고 일종의 선언을 하는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소신 투표를 하기도 어렵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표결 때 곽상언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하라" 라는 비판이 쇄도했고, 곽 의원은 "당론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원내부대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곽 의원이 실제로 당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소신투표를 했다 한발 물러난 건진 곽 의원 외엔 알 수 없겠지만,, 어느 쪽이든 과도한 당론 채택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당론만 42개?"의 느낌표는 "'보신 투표' 대신 '소신 투표'!"로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심에 안 맞더라도 징계, 혹은 당내 비판이 두려워 소신껏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 안되겠죠. 물론, 현실 정치에서 당론 채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소신 투표를 보장하는 노력,, 여야 모두에게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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