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필리버스터만 일주일?

등록 2024.07.20 19:33

수정 2024.07.20 20:43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필리버스터만 일주일?"입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목요일, 25일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이걸 이번 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8일)]
"민생회복지원금관련법,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도 
이번 7월 임시 국회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180석이 넘는 야당이 강제종료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가 가능합니까?

기자>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2개 법안에다 방송4법도 있고요, 
여기에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까지 모두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면 8개가 됩니다. 
하나의 법안마다 24시간씩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대비해 상임위별로 신청자를 받으면서, 다음 주 일정도 비우라고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또 문체위 의원들이 계획 중인 파리올림픽 출장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의 속내대로 국회의장과 함께 7월 25일날 본회의를 강행하고,
상정하면 저희들은 본회의에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방송 4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름 중재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죠?

기자>
여권에선 우 의장의 '중재'보다는 법안 강행처리의 명분을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겐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와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라고 했고,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추라고 했는데요.

여당에선 '당장 KBS와 MBC 이사진이 다음 달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인사 문제를 방송 장악 의도가 뚜렷한 법안들과 함께 묶을 수 있냐는 반응을 냈습니다. 
애초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어 '중재를 거부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우 의장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큰 실망을 느낀다"고 비판하면서, 인사권을 가진 정부도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은 다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각 법안당 24시간이 지나면 종결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재의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텐데요,
여야의 대치 상황도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필리버스터만 일주일?"의 느낌표는 "싸움으로만 4년!"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두 달째 법안 일방처리와 거부권이란 쳇바퀴만 돌고 있는데, 
4년 내내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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