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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청문회·필리버스터…국회 '극한 충돌' 언제까지

등록 2024.07.26 21:11

수정 2024.07.26 21:30

[앵커]
탄핵 추진에 각종 청문회, 필리버스터까지 오늘 국회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젠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선 방송3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2인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막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은 오늘 통과가 됐고요. 현재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신동욱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흘째 이어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자진 사퇴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시도까지 그야말로 방통위, 방송법을 둘러싸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은 이 후보자가 근무했었던 대전MBC 현장검증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앵커]
모두 비상 상황에서나 생길 법한 일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한꺼번에 벌어진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MBC사장 교체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진이 선임하는데 이사진은 방통위에게 선임권한이 있습니다. 여야가 방통위 선임권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초유의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극한 대치, 언제까지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양쪽 모두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론 여권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물리적으론 이르면 다음달 1일,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자진사퇴한 부위원장은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이진숙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앵커]
야당은 또 다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거고,, 결국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사실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고 상대가 하면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통위를 놓고 샅바싸움이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땐 개정에 미온적이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개정을 주장했었던 건데,, 정권마다 흔들리는 방통위 체제를 어떻게 독립시킬지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기대하긴 불가능에 가깝단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얻었었는데,, 탄핵 남발 같은 정쟁에만 몰두하다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이미 그 오명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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