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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2심서 형량 '반토막'…뺑소니 무죄 판단

등록 2024.07.27 19:17

수정 2024.07.27 19:20

고의성 판단이 형량 갈랐다

[앵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판결이 논란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10년형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본 건데, 근거가 뭔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9살 신 모 씨에게 항소심이 정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1심 선고 형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4가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신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휴대전화를 찾으며 돌아온 '3분'을 각각 달리 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3분이 짧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본 겁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도, 사고 직후 20~30m 떨어진 집에 차를 세워두고 돌아왔지만 법원에선 도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 뒤 현장을 7분 정도 떠났다가 자진신고한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다시 돌아오면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아예 유무죄 판단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조계에선 사고 이후 운전자 행적을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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