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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진상 구속적부심…영장 속 '증거인멸 정황' 보니

등록 2022.11.23 08:00

수정 2022.11.23 08:04

[앵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구속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립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송민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뇌물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틀 만에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
"(정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간다고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도주하면 (범행) 인정하는 셈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 구속영장에는 도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정 실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 불명"인 전력을 적시하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사실도 함께 적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겐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 국회 사무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새로 깔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쓰레기라도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실무진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대장동 사건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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