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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7] 강간? 합의 성관계? 엇갈린 진술과 한샘의 대처

등록 2017.11.04 19:17

수정 2017.11.08 18:20

[앵커]
더 자세한 얘기 사회부 김수홍 기자와 나눠봅니다. 이 여성... 사회에 첫 발을 딛자마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고초를 겪었군요. 그런데 여성의 진술과 남성의 진술이 완전히 다르죠?

[기자]
네. 모텔에 갔고, 성관계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 외엔,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성은 강제로 옷을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저항하다가 상처도 났다고 했고, 사진으로 증거도 남겼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도망 가려고 했지만, 남성이 귀신같이 일어나 자신을 붙잡았다고도 합니다. 남성이 옷가지와 속옷들을 방안 곳곳에 나눠 숨겨놨다고도 하는데. 그 위치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앵커]
남성의 해명은요?

[기자]
남성은 오늘 새벽 세시쯤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네가 좋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함께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방에서도 함께 맥주를 마셨다고 하고요. 함께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압은 없었단 거죠.

[앵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죠.

[기자]
네. 남성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참작이 됐습니다. 볼까요? 사건 다음날 대화인데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죠? 여성의 진술 중에 "침대에 던져졌고, 어깨가 아팠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말합니다. 여성은 나중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둘 다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됐고요?

[기자]
네. 당초 남성이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보셨듯 여성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덕분에 남성은 3개월 정직으로 징계가 가벼워졌는데. 여성은 진술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본인 교육을 담당했던 선배이고 하니까. 계속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일이 자꾸 커지는 게 무섭고 해서 성폭행이었다는 진술을 번복했을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게다가 인사팀장이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기도 했죠. 이 인사팀장은 이 일이 있고 석달뒤, 부산에 간다는 여성을 업무를 핑계로 따라간 뒤, 성희롱을 하고 잠자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는 이 여성이 단호하게 자리를 피해서 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주장으로는 이 일이 있은 후, '풍기문란'으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보복을 당했다고 느꼈겠죠.

[앵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검찰 간부의 아들이다... 그래서 해고를 못 한 거고. 여성도 성폭행 주장을 접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기자]
네. 일부 네티즌들이 이 남성의 신상을 털어서,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까지 돌아다닙니다. 기사 댓글엔 이 남성의 아버지가 어디어디 부장 검사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한샘에서도 인사팀에 확인해봤는데,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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