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우현 의원, 지역 정치인 자금 수억 수수"…소환 임박

등록 2017.11.28 21:18

수정 2017.11.28 21:41

[앵커]
검찰이 자유한국당 친박계 이우현 의원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다른 시의회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우현 의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천시의회 부의장 B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를 시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공천헌금이나 후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성격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며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금융다단계업체 IDS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의 이름과 자금 규모가 적힌 장부를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 수사가 친박 핵심부로 번질 가능성도 검찰 주변에서 거론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