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MB 영장심사 서면 진행…구속 여부 곧 결정

등록 2018.03.22 21:15

수정 2018.03.22 21:23

[앵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했고, 이 시각 현재 11시간째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언제쯤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될까요?

 

[기자]
네, 법원은 영장청구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어지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자 진술, 증거자료들이 8만 쪽이 넘는 분량이라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구속이 부당한 이유 등을 30여 쪽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앵커]
구속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인데,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이 영장을 들고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가.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할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구치소에 수감하는 게 부담스러울 뿐더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측근들도 이곳에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부구치소엔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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