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거짓 출장비로 1억 챙긴 법원 직원들… 내부 고발 소용 없었다

등록 2018.06.08 21:20

수정 2018.06.08 21:25

[앵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보조 사무원들이 허위로 출장 보고를 올려,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타내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18명이 거짓 출장비를 챙기는 2년 동안 내부 고발도 있었는데 법원은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건 각 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 통지 서류를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가처분 신청자에게 출장비로 3만 원을 받습니다.서울북부지법 집행관 11명과 보조 사무원 7명은 현장에 여러번 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돈을 타갔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160번의 허위 출장으로 93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출장비를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승훈 / 서울청 지수대 팀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행기일을 늦게 지정해서 어렵게 하는 문제가"

보다못한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법원집행사무원
"(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 어느 징계 절차도 없습니다"

집행관은 퇴직한 법원과 검찰 공무원들이 주로 맡습니다. 경찰은 집행관 등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법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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