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드루킹, 마지막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25일 선고

등록 2018.07.04 21:03

수정 2018.07.04 21:06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있을 예정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상태라면 김씨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었지만, 검찰과 드루킹 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노트북 암호 설정 등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니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 중 확인된 건 이틀에 불과하다며,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측은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기된 혐의에 대해선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A4 6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네이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업무방해 혐의는 말이 안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마준 / 드루킹 측 변호인
"김동원씨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고."

오는 25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동력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드루킹 김씨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은 물론, 소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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