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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3개 방송 채널 해외 무단 송출 일당 적발

등록 2018.07.11 08:50

수정 2020.10.05 19:30

[앵커]
국내 60여 개 방송 채널을 베트남과 일본 등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십억 원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서버를 만들고 현지에서 광고까지 하며 유료 시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인터넷 TV 수신기 등 방송 장비와 인터넷 서버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 방송을 해외로 불법 송출하는 업체입니다.

"인코더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는 거죠."

52살 김모씨 일당은 이렇게 한국에서 넘겨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에 있는 서버를 거쳐 해외 10여 개 국에 무단 송출했습니다. 마치 중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까지 하며 월 3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이 압수 장부를 통해 확인한 베트남 호치민시 유료 가입자만 4,800여 명. 김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28억 원을 챙겼습니다.

박종만 / 경기남부청 국수3대장
"국내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허가 없이 10개국으로 무단 송출하여 현지 교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아온 방송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김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달아난 조직원 40살 박모씨 등 10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베트남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수백억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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