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임종헌 전 차장 압수수색…사법부 강제수사 시작됐다

등록 2018.07.21 19:17

수정 2018.07.21 19:30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2인자', 임종헌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첫 강제수사를 받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낮 12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지금 진행중이신건가요?"

"4시간 넘게 하시는데, 사법행정권 문건 더 나왔나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만에 첫 강제수사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와 변호사단체 등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윗선부터 '행정권 남용' 문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심의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주거 안정을 해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안됐다"며 임 전 차장 압수수색만 허가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강제수사 대신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자료를 받아왔지만 인사 자료 등 원본 자료 입수가 원활하지 않자, 강제수사에 본격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 자택에서 나온 개인 전자기기 등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한 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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