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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러시아 천연가스 '북한 통과료' 최대 2221억원"

등록 2018.10.23 17:23

한국가스공사가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들여올 경우 북한에 지급할 통과료가 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경통과료는 가스 판매국과 구매국 사이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국의 불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한국가스공사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등과 체결한 통과료 계약을 참고했다.

종량제 기준 천연가스 1000㎥를 100km 운송할 때 2달러로 추산하면 통과료는 1804억원이다. 종가제 기준으로는 총 도입물량의 5%를 적용해 통과료가 2221억원에 달한다.

다만 가스공사는 "통과료는 전 세계에 보편적 기준이 없고, 통과국과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며 북한 통과료 검증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또 북한 내 가스관 노선에 대한 지질조사와 북한의 천연가스 수요 추산 등을 위해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체 검토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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