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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용 차량에 보강재 빼고 '최고안전차량'…토요타 기만광고에 과징금 8억 원

등록 2019.01.15 18:40

한국 토요타가 안전보강재가 부착된 미국 판매 차량이 안전 우수 차량에 선정된 사실을 홍보하면서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에는 보강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 1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외 판매 차량의 안전 사양에 차이가 있는데도 해외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부당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이다.

앞서 한국토요타는 SUV 차량인 RAV4(라브포)를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가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사실을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미국에서 우수 차량으로 선정된 제품에는 차량 전면에 안전보강재가 있지만 해당 홍보가 이뤄지던 2015년과 2016년 국내 판매분에는 이 보강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3천624대 판매됐고 매출액만 1000억여 원에 달한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광고 하단에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공정위는 이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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