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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일 국립 5·18 묘지 안장키로…"유죄전력, 명예훼손 수준 아냐"

등록 2019.06.05 15:39

수정 2019.06.05 15:49

故 김홍일 국립 5·18 묘지 안장키로…'유죄전력, 명예훼손 수준 아냐'

고 김홍일 전 의원 / 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

앞서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유죄 전력이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안장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당시 모진 고문을 당해 5·18 유공자로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사망 후 국립묘지에 바로 안장되지 못하고 안장대상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지난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김 전 의원의 묘역은 국립 5·18 민주묘지 2묘역으로 결정됐다. 국립 5·18 민주묘지 측의 묘역 지정 순서는 안장 대상자 사망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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