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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고유정 "우발적 살해" 주장…감형 노리나

등록 2019.08.12 21:20

수정 2019.08.12 22:10

[앵커]
고유정 재판의 쟁점은 계획적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해인지를 가리는 겁니다. 고유정 측은 줄곧 죽은 전 남편 탓을 하며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 보지요.

강동원 기자. 검찰이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했다는 여러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유정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계획살인이라면서 공소장에 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졸피뎀' 검색 기록은 버닝썬 기사를 보다가 연관 검색어를 따라간 것이고, 니코틴 치사량, 뼈 무게 같은 것도 우연히 누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펜션의 CCTV를 검색한 것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했다'는 검사측의 공소사실 역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고유정이 CCTV에 얼굴이나 자신의 동선을 모두 노출시키는 등 허술하게 행동한 것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말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졸피뎀 성분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객관적 증거가 있고, 검색어 역시 고유정이 포털에 직접 자판을 쳐서 검색한 것이지 연관검색어를 클릭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살인이라는 거죠.

[앵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고유정은 전 남편을 죽인 것과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의도가 뭘까요?

[기자]
일단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유정의 주장처럼 피해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참작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3년에서 5년까지도 감경이 가능하고, 의처증, 의부증 등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했을 경우는 '보통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7년~12년까지도 감경이 가능합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 두가지 기준에 해볼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론의 부담때문에 사임했다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우발적 살인이라 하더라도 사체손괴는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8일에도, 법원은 옆집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역시 "살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었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지예 / 변호사
"그 이후에 있었던 사체 훼손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피해자가 항변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유정 측이 피해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미는 전략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봐야 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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