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11개 혐의 놓고 공방 치열…정경심 구속 판단 늦어질 듯

등록 2019.10.23 21:10

수정 2019.10.23 22:31

[앵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는 오후 6시쯤 끝났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워낙 많아서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30분 시작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앞선 재판들로 인해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수사팀 쪽에선 반부패수사2부 검사 10여명을 대거 심문에 투입했고, 정 교수 측에서도 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서면서, 혐의와 범죄사실마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교수 측은 일곱차례나 소환에 응했다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심사 시간이 7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기자]
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11가지나 돼, 혐의를 소명하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단간 다퉈야할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또 정 교수 측이 건강문제를 주장하면서, 중간중간 휴식이 제공된 것도 시간이 걸린 이유로 보입니다.

오전 심문에선 정 교수가 위조된 딸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사용하는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다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자녀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고,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후 들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동양대PC 등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 차례로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한 가정이 장시간 고통을 받았고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