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정경심 재판장 또 고발 당해…"공판조서 허위 작성"

등록 2019.12.22 19:22

수정 2019.12.22 19:30

[앵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또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직권남용에 이어 이번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겸심 교수 관련 사건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손피켓을 든 사람들. 이들은 송 부장판사가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공판조서에는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종배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검찰의)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해보겠다는 재판부 발언 누락 논란도 함께 겨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심 공판 조서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절대적 증명력을 가져,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 조서는 속기록과 달라 일일이 다 적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 지휘권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서 수정 등을 지켜본 뒤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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