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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수사방해 현실화?

등록 2020.01.20 21:17

수정 2020.01.20 21:20

[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중간 간부급 이하 검찰 인사의 핵심은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팀이 대거 교체된 다면 이걸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건지, 또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윤석열 총장이 이미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휘체계를 뛰어 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 그러니까 검사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상급자인 총장이 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보를 하라고 하고, 또 보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검찰청법을 봐도 관련 규정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사건이더라도, 부장과 차장,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 총장에게 가는게 관행이었죠.

[앵커]
근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대검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온 이후에 김태은 부장검사가 대검에 온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검찰로서도 고위직인사 단행 이후 총장과 고위급들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앵커]
어째튼 조금전 보도를보면 수사 실무진인 부장검사급이 대거 바뀔 것 같다는 전망이있는데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보고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선 수사 자체가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새로운 검사가 오게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봐야 해서 자칫 수사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고, 만약 사건에 대해 법적 견해를 달리하면 검사 스스로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중요한 수사 중간에 검사를 교체하는 경우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기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통상 인사때에도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바꾸지 않는 것이 검찰 관례였다고 합니다. 맡은 사건을 끝날때까지 검사의 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일반적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할때는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중간급같은 경우에도 안하는 경우가 좀 있죠. 하지 않는 경우가..." 

[앵커]
지금 중간간부급들 바뀐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정도 됐죠) 그렇다면 아직 상식적으로도 아직 바꿀 때가 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을 맡으면, 1년은 필수로 해야한다고 규정돼있죠. 그런데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조직내에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보직기간에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공교롭게도 최근 청와대는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고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법무부에선 인사 단행을 위한 명분은 충분한 셈인거죠. 들어보시죠.

정태원 변호사
"결과적으로 수사방해가 되죠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 든 없든 간에 관계 없이"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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