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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휴대전화 두고 나가면…자가격리 감시 어떻게?

등록 2020.04.06 21:23

수정 2020.04.06 21:28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호소를 하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도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가격리 감시용 앱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어제 기준으로 모두 13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에서 63명이 고발되서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앵커]
적지 않은 수친데 이건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자가격리앱으로 적발이 된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28건 정도만 앱을 통해 적발이 됐습니다. 보통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격리 장소나 주거지에서 30미터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무단이탈 했다고 전송돼서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기자]
나머지는 공무원이 불시에 찾아가거나 주변인들의 신고로 적발된 건데요. 일단 자가격리앱 설치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국내에 있다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깔지 않아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앱을 깔아놔도, 휴대전화를 일부러 두고 외출한다면, 앱으로는 적발이 어렵게 되는거죠.

[앵커]
결국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상 다 잡아낼수는 없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가 상당히 많지요?

[기자]
어제 기준으로 41,723명이고, 이중에서 해외입국자는 33,524명입니다.

[앵커]
어쨋던 3만3천여명에 달하는 해외입국자들에게는 모두 자가격리앱이 깔려져 있기는 한데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꺼 버리면 무용지물인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는 해외입국을 막으라는 요구가 빗발칠 때도 자가격리앱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죠. 들어보시죠.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지난달 30일)
"자가격리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앱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앵커]
결국 자가 격리를 강제하는 이유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지요?

[기자]
격리 지침 위반 자체가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우려합니다. 들어보시죠.

기모란 /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제는 전파를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자가 격리를 누군가가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 지역 사회가 엄청 불안해지죠."

어제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도 낮지 않군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일 테고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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