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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정의연에 쉼터 불법증축 조사 협조 공문 보냈다"

등록 2020.05.19 18:58

안성시청 측이 경기도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힐링센터)의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부친이 2014년부터 힐링센터 관리인으로 일하며 거주한 컨테이너 건물이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지 않아 불법 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건물은 관리소 용도로 당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요청해 건설됐다.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힐링센터 내부 현장 조사를 위한 협조 공문을 정의연에 팩스로 발송한 상태"라며 "답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18일 안성시청이 불법 증축 의혹 조사를 요청했으나, 서울에서 안성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 불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청 측은 "시청이 조사 권한은 있지만, 주택에 강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정의연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이후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강제철거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공익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행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청구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안성 힐링센터를 매입가의 절반 가격에 매각했지만, 아직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돼 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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