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단속 알리고 '향응'…檢, '성매매 유착' 경찰관 구속 기소

등록 2020.05.24 19:24

수정 2020.05.24 19:33

[앵커]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성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 정보는 SNS 단체방을 만들어 흘려줬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팀장이던 46살 A 경위는 지난해 2월, 업자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B씨를 입건하는 대신 비호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수사 결과입니다.

초기엔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엔 아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해당 채팅방엔 A경위와 성매매업자 B씨 외에, 경찰관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A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와 함께 단속정보 카톡방에 있었던 부하 경찰관 2명 중 1명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경찰관과 결탁했던 업자 39살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장안동 등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9억 원 가량을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씨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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