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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 심의' 양창수 위원장, 과거 '경영권 승계 두둔'…공정성 논란

등록 2020.06.15 21:39

수정 2020.06.15 21:48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삼성에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칼럼 쓴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서 문제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도 삼성도 모두 부담스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에 쓴 칼럼입니다.

"불법한 방도로 승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사과할 일인가?"라며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수사심의위 자체가 검찰 기소를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도인 만큼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은 하지 않는만큼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교수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법 분야의 대가라는 평을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관도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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