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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7 18:31
수정 2020.07.27 19:48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비롯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3%P 인상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는 지난 23일 공고(입법예고)됐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과정 등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법개정안엔 감세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 등도 담았습니다.
■ 민주당 정책위, '2020 세법개정안' 내용 담은 포스터 게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감세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포스터로 만든 뒤, 기재부의 입법 예고 이후 당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지난 23일 16시20분쯤입니다.
"세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글도 별첨하는 등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 포스터는 디자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추정되는 포스터 하단의 두 번째 인물 묘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분홍색 상의에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긴 생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오고, 한쪽 머리에 꽃모양의 핀도 꼽았습니다. 핀 크기는 옆에 있는 남성 귀 크기의 2~3배 가량 되는 듯합니다.
■ 인권위 새해 1호 진정…"영유아 물품에 성별 구분은 성차별"
지난 1월 2일, 영유아 물품에 적용되는 성차별적 성별 구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020년 1호 진정안'으로 접수됐습니다.
당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해당 진정 이유로, 일부 유아용 제품이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표시하는 등 성차별적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있어 아이들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꿉놀이는 엄마놀이' 등의 표기 또한 "구시대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며 성별관계 없이 아동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므로 인권위가 시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해당 진정 3주 뒤쯤,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지자체와 관공서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고, 이를 포스터로 구현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포스터는 소상공인 묘사 과정에서 이른바 '구시대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북 익산시가 지난 1월 제작한 포스터는 분홍색 상의에, 분홍색 바탕에 물방울 모양의 헤어밴드를 착용한 여성을 등장시켰습니다.
지난 3월 부산시가 제작한 포스터는 여성 모델이 하이힐을 신었고, 허리가 살짝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취지와 달리 내용 전달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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