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野 "秋아들 휴가 관련 軍 기록 제각각…사실상 탈영상태"

등록 2020.09.16 21:03

수정 2020.09.16 22:24

[앵커]
추미애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의혹에 대해 여권과 국방부, 그리고 검찰이 주변인물의 책임을 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 보입니다.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군 수뇌부는 법적 논란에서 빠지면서 대신 보좌관과 군 실무자들이 책임지는 방식의 해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아들 서 씨의 23일간 휴가와 관련해 군이 여러 기록을 종합한 문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입수해 공개한 이 문건을 보면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 휴가기록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추 장관 아들을 감싸기 위해 누군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야당의 의심이고 그렇다면 23일간의 휴가 전체를 탈영상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김수홍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문건엔 행정서류 상 기록이 상이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기간 확인이 제한된다고 적시돼있습니다.

1차 병가는 부대일지와 면담기록·복무기록이 모두 같지만, 2차 병가는 부대일지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로 9일, 면담기록과 복무기록엔 각각 24일과 25일까지 10일, 11일 등으로 모두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유일하게 휴가명령서가 있는 3차 개인휴가의 경우, 병무청 기록까지 총 5개 자료가 있지만 이 가운데 4개 자료의 시작과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도 이틀에서 닷새까지 제각각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휴가 승인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경두 / 국방부 장관(어제)
"그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됐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누군가 외압에 의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휴가) 명령이 제대로 발령되지 않았기에 각종 기록들이 모두가 상이한 게 아닌가. 따라서 저희들은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

국방부는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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