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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秋-尹 갈등' 왜 지켜만 보나?

등록 2020.11.15 19:45

수정 2020.11.15 20:00

[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秋-尹 갈등' 왜 지켜만 보나?" 로 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왜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 갈등을 매조지해야 한다는 말들이 일반 국민 사이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유인태 / 前 국회 사무총장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앵커]
추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경질할 수 있는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도 그게 가능합니까?

[기자]
일단 추 장관은 경질하면 되지만 하지 않을 기류입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했다는 브리핑으로 사실상 추 장관 편을 들었는데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처럼 추 장관을 교체하면 자칫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앵커]
그럼 윤 총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임면권자가 역시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2년의 보장돼 있어 대통령도 마음대로 경질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앵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이나 면직,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데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탄핵에 의한 파면, 중대 잘못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해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선 실제로 연일 윤 총장의 행동이 위헌적이고 초법적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검찰의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6일)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 주권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입니다"

[앵커]
민주당 주장대로 윤 총장이 저 정도로 위중한 잘못을 했다면 탄핵소추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만 찬성해도 탄핵됩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헌재가 윤 총장을 파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헌재가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었는데,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 총장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탄핵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는 건 징계를 위한 명분을 찾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참 난리통입니다. 첫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秋-尹 갈등' 왜 지켜만 보나?" "신물나는 싸움구경!"으로 하겠습니다. 옛말이긴 하지만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싸움, 이제 국민들 보기도 지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전태일 공방'에 묻힌 '52시간제'"?로 하겠습니다.

[앵커]
진중권 전 교수와 윤희숙 의원이 52시간제 확대 문제를 놓고 다투던데, 시무 7조를 언급한 조은산 씨까지 가세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언급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열사 정신이라고 말했다가 진 전 교수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미 도입이 된 만큼,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는데, 굳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해 엉뚱한 이념 논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조은산 씨도 윤 의원에게 공개질문을 던지며 공방에 뛰어든 겁니다.

[앵커]
무슨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먼저 조은산 씨는 자신을 배달, 건설현장 노동자, 주방 보조 등 육체 노동의 화신이자 초과 근무 수당에 목매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물었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덜 일하면서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게 전태일 열사 정신인가입니다.

[앵커]
윤 의원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월급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엔 '투잡'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윤 의원이 자신의 책이죠, '정책의 배신'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이 책에서 이미 전태일재단이 있는 창신동 봉제공장의 예를 들며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이 높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좋은 대기업과 달리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경제 부문이 존재한다고 한 겁니다.

[앵커]
전태일 열사를 갑자기 들고나온 건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궁극적으론 이런 업체들도 생산성을 높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갑자기 52시간제를 준수하라고 강요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도 지난해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해 11월)
"주 52시간제, 저도 그거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더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하는구나…"

[앵커]
그래서 정부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건데 코로나 위기 상황이란 새로운 변수가 또 생긴 거군요.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전태일 공방'에 묻힌 '52시간제'?의 느낌표는 "저녁 먹을 수 있는 삶!"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업체의 경우 저녁조차 먹을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건지 전태일 열사 공방보단 현실적인 보완책 논의를 좀 더 치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전세 대란을 예언했던게 실제 현실화했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현장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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