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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판결문의 질타…'조국 해명은 거짓이었다'

등록 2020.12.24 21:24

수정 2020.12.24 21:51

[앵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불거진 뒤 내놓았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들이 거짓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측은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결국 그 기대는 대부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판결문으로 드러난 조 전 장관의 거짓 해명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던 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3일)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 국회에서도 허위 인턴 의혹을 부인합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6일)
"저는 그 공익인권법센터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향후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마저 배제했지만,

이동섭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9월 26일)
"검찰에서 증거가 나오고 재판 확정이 되면 책임질 겁니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6일)
"저는 그런 일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거짓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센터 직원 김모씨의 도움으로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확인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의학 논문 제 1저자 등재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인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과 소위 '스펙 품앗이'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거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6일)
"장 교수님과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은데 어떻게 서로 맞바꾸기를 하겠습니까? "

하지만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장 교수와 이를 약속했다고 적혔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했다는 인턴 활동도, 실제 활동이나 실습 없이 조 전 장관이 임의로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재판부가 밝혔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증권회사 직원 김모씨를 동원해 집과 사무실 PC를 은닉하려했다는 혐의도 조 전 장관은 모른다고 했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6일)
"제 처가 증거 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공모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9월 26일)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6일)
"무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조 전 장관. 다가올 본인 재판에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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